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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절차, 취급은행, 대상, 자금, 한도,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주택가격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보증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였지만 은행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대출을 해주지 않자 주금공이 보증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주금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증상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통해 이용절차, 취급은행, 보증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상품개요, 보증이용 절차, 취급은행

▶상품개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이용 절차

  • 일반구입자금보증과 동일하게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취급은행

  •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으로 아래의 은행에 한함(다만,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보증대상목적물

▶보증대상자

  •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자

▶취급은행

  • 주택의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취급은행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차 없는 주택에 한함

보증신청 시기, 보증한도, 필요서류

▶보증신청 시기

  • 목적물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한도 :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
      목적물가격×80%-선순위대출-담보부대출금액*
      *담보부대출금액이란 은행의 위험부담부분(유효담보가액)을 의미하며, 목적물가격×은행 내부 담보평가비율-선순위대출-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액으로 계산함
      목적물가격 x 35%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보증 제한 확인서 등(은행 구비)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주택구입서류 :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