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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고객, 대상주택,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비용, 필요서류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3.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미 연준(FED)이 내년 초까지 5%의 금리대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전망치가 나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월세로 전환한 결정 전 향후 금리인상 추이나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현금흐름 상태, 지역이나 단지별로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월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월세자금을 우대형 연 1%, 일반형 연 1.5%를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고객, 대상주택

▶대출고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만 35세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만 35세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 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상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대상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4.11 기준)

  • 우대형 : 연 1%
  • 일반형 : 연 1.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가산금리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일시상환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지연배상금, 대출비용, 필요서류,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기한이익상실 전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①,②,③,④,⑤,⑥ 서류 중 하나
    ①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확인
    ③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④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
    ⑤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⑥주거급여 수급자 : 주시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재직(사업)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소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된 것만 유효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유의사항

  • 대출 취급 시 고객 부담으로 인지대금 50%, 보증료(보증서이용시) 등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