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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고객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필요서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8%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1주택자의 이자 경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막상 무주택자 세입자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대책 등은 내놓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산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0월 3.98%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0.58%p로 사상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주택자에 대한 이자 경감을 위해 3%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는데요. 대상도 집값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내년 9억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인데요. 신한은행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대상고객, 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상고객

▶대상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대출한도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 부동산전자계약 0.1%p 추가 우대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필요서류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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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