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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대상, 금리, 한도, 상환방식, 이용시간, 수수료, 필요서류

국내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은 부실 위험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개인사업자들은 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을 자제한 결과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출잔액이 줄었다는 것은 만기도래로 상환된 대출만큼 신규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큰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신청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말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있으며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출범했다고 하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의 제 2금융권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당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상품을 통해 대상, 한도, 이용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당행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금리, 한도

▶대출대상

'KCB평점 698~831점 또는 NICE평점 750~839점' 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담보 및 금리

  • 담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100%) 및 연대입보
  • 금리
    고정금리 연 5.0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는 하나은행이 대리 수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
    ※ 은행대출이자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연수수료율 적용방법 : 대출잔액×보증수수료율(연 1.82%)×(1+지연수수료율(연0.10%))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금금액 이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이자계산방법, 이용시간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이용시간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수수료, 필요서류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필요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전환대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이상 2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지금까지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