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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상금대출 기간 우대금리 상환방법 담보 이율 이자납입 지연배상금 거래제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내내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의 자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인데요. 정부도 당분간 이런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은행들에게 아예 내년 가계대출 관리 목표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월별 통계는 2003년 10월부터 집계됐는데, 연간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금은행은 물론 전체 예금취급기관 기준으로도 연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말보다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게대출 억젝 최우선 경제 과제 중 하나였던 지난해의 경우, 당국이 일찌감치 주요 시중은행에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은행들은 11월부터 일괄적으로 4% 안팎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상품은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개념 비상금 대출 상품인데요. 우리은행 비상금대출 상품을 통해 금리, 대상, 한도금액,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비상금대출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직장, 소득 따지지 않는 비상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한도금액

▶대출대상

  • 통신등급 산출이 가능한
    통신 3사(SKT, KT, LG U+) 이용고객이며 CB 1~6- 구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등급 :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공한 등급
    * CB구간 : 외부신용구간(NICE 또는 KCB) / 내부신용등급 및 연체이력 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대출한도금액

  • 최대 3백만원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기간

  • 1년(12개월)

▶대출금리

  • 대출금액 : 3백만원 / 기간 : 12개월(1년) / 상환방식 : 통장식상환 / 은행내부 신용등급 : 1등급기준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

▶상환방법

  • 통장대출 형식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거래대출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에 전액상환하는 방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등 고객부담비용 : 없음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이자납입

▶이자납입

  • 이자계산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일중 최고잔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 이자납입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
       매월 셋째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을 기준(다음날 고객님의 계좌에서 자동인출)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年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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